순채무 한도란 전자금융으로 송금한 누계액에서 수신 누계액을 뺐을 때 송금 누계액이 많은 경우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빚질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한은은 또 재교환이 불가능한 자기앞수표 자금조정거래에 대해서도 결제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도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제망 참가은행의 결제 불이행시 해당 은행을 제외하고 재교환 하도록 돼있는 어음교환에 대해서는 담보증권 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대고객 거래에 따른 은행간 결제가 다음 영업일에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순채무 한도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 예치제, 결제 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