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BIS비율 등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재무건전성 비율 산출시 주가를 일정기간 평균주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근거는 현행 규정에도 마련돼 있지만 보험사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모든 금융사에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성 강화로 자산운용시 주식투자를 꺼리고 있지만 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으로 주식투자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