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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위장분산 강력 제재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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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1 16:54

지분변동 상시감시 불공정거래 적발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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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 등록시 대주주의 위장분산과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이 들어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강력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위장분산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서도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등록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위장분산(5%룰 위반), 위장분산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에 대해 검찰통보 및 고발,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 수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등록시 위장분산은 단순한 지분공시 위반과는 달리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적 행위로 간주하고 검찰통보 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분공시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주주의 지분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대주주 위장지분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이코인 등이 코스닥등록을 전후해 대주주가 지분위장분산으로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통보 등의 법적제재 수단은 내부자거래, 경영권 분쟁,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에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표이사, 임원 등이 지분을 위장분산해 놓고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할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임원이 계속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권고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 등이 재매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매각분은 물론 부당이익 금액도 재매수 및 보호예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즉 매각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재매수 조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예수 기산일도 재매수 조치 기간 만큼 연장된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금감원의 조치가 대주주의 지분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통보 조치로 인한 전과자 양산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위장지분에 대한 법적제재는 과거 이같은 이유로 제재수위가 완화된 바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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