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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서비스 수수료 부과 방침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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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21 16:52

삼성 굿모닝證 무료서비스 원가 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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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별 차별화…‘고객이탈 등 부작용 우려’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도 그동안 거의 무료로 제공하던 입출금 이체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굿모닝신한증권 등 대형증권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책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오는 8~10월쯤 각종 서비스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거래가 대중화되면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용률도 높아져 이에 드는 직·간접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서비스에 대한 활동원가계산 작업을 끝마쳤으며 고객별 수수료 차별화를 위해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도 구축해 논 상태이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가서비스는 입출금, 현금이체, 자금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리서치(투자정보)서비스, 메일링서비스, 청약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또 수수료는 고객의 약정 및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굿모닝신한증권도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책정 작업을 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현재 업무지원부를 중심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및 원가계산 작업을 진행중이며 빠르면 이달부터 서비스별로 수수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굿모닝신한증권은 은행이체의 경우 600~800원(온라인 100~3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업무가 과도한 청약서비스에 대해서는 2000~4000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증권사들이 이처럼 부가서비스에 대한 현실화 작업에 나선 것은 주거래 업무이외의 부차업무에 드는 직·간접 비용이 경영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 굿모닝증권이 이를 시행할 경우 타증권사들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업계의 부가서비스는 현금이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어느정도 인건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전산비용이 더욱 늘어 비용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가서비스의 수수료 부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수수료 부과로 인해 고객들이 경쟁사의 무료 서비스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영의 비효율성을 수수료 부과를 통해 해결하려는 증권사에 대한 고객들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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