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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制 연내 도입 끝내 불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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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7 19:02

금감원 “제도수용 준비 부족 내년초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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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자간 기업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연내 도입키로 한 공정공시제도가 증권업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의 반발로 끝내 연기됐다.

18일 정부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공정공시제도를 내년 1/4분기쯤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 관계자들의 제도수용 준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도 도입 연기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공정공시제도를 제도수용 준비가 완비되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외국계 증권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한 다음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공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됐던 언론사의 선별제공 금지대상 포함 문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별제공 금지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할 경우 언론의 취재 자유를 봉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비의도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제재수위도 다소 완화된다. 금감원은 3차례 제도를 위반하면 퇴출키로 한 3진 아웃제’가 도입초기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수위를 다소 완화키로 했으며 비의도적인 정보제공의 경우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이 제도의 도입에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국내 경영풍토와 경제적 부담 등의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투자자간 공평한 정보습득을 위해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 마련을 위한 정부당국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벤처 게이트 등 내부자 거래 및 정보유출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는 국내 증시환경에서 선별제공 금지대상의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암적인 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별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법인 또는 특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도 이중 안정장치 마련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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