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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미만 신용불량자 구제된다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7 19:00

다중채무자 개인워크아웃제 도입 방안

금융사간 개인신용지원 협약 체결…농·수협, 신협은 제외

8월중 ‘신용회복지원기구’ 출범, 펀드개설


다중채무자를 구제할 ‘개인워크아웃제’의 윤곽이 잡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는 개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두는 것과 금융사가 공동으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다수의 은행, 신용카드, 할부금융사들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제’ 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의 방안은 금융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건전채권 회수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가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8월 초순까지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에는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사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3분기중에는 ‘신용회복지원기구’도 정식 출범될 계획이다. 이번에 개인신용회복 지원제 협약에 가입하게 될 금융사는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을 제외한 개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수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은 이번 협약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에는 협약자율기관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신용회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사에 원금을 포함해 총 3억원 미만의 대출금, 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을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또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의 ‘모럴 헤저드’ 방지를 위해 특정 금융사의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70%를 넘거나 협약가입 금융사외에 제 3자에게 총 채무액의 30%이상을 빌린 자, 신용불량정보 등록 직전 과다 차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자격에 부합하는 신용불량자는 개별 채권금융사의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채권자 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변제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서류를 지참하해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사무국은 신청자의 서류 및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고 이를 금융업무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또 심의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신청자는 ‘개인워크아웃제’에 돌입하게 된다.

개인 신용회복지원 위원회는 위원회 명의로 ‘신용회복지원펀드’를 개설하게 되며 채무자는 변제액을 이 펀드에 납입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 지급하게 된다.

이에 앞서 ‘개인워크아웃제’ 도입을 위해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이 은행연합회에 구성됐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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