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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발 묶인 증권사 리서치업무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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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7 18:40

‘영업행위 규정’ 개정…오는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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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 증권사 리서치업무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업합병 중개 및 주선 대리, 합병비율의 평가, 발행주식 5%이상 보유 등과 관련된 등록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는 발행주식 1% 보유, 채무이행 보장 등과 관련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사전에 보고서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오는 9월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서치 담당자의 주식소유 제한 및 정보 사전제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리서치 담당자는 담당 업종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자기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배우자에게 기업정보에 대해 미리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담당자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회사 내부에 보고해야 한다.

리서치 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석자료 내용의 위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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