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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발 묶인 증권사 리서치업무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7 18:40

‘영업행위 규정’ 개정…오는 8월 시행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 증권사 리서치업무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시장조성 안정조작, 기업합병 중개 및 주선 대리, 합병비율의 평가, 발행주식 5%이상 보유 등과 관련된 등록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는 발행주식 1% 보유, 채무이행 보장 등과 관련한 법인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사전에 보고서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명시해야 하며 오는 9월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서치 담당자의 주식소유 제한 및 정보 사전제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리서치 담당자는 담당 업종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자기소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배우자에게 기업정보에 대해 미리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담당자와 배우자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그 사실을 회사 내부에 보고해야 한다.

리서치 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석자료 내용의 위규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자료를 교환해야 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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