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5년만의 보험업법 개정 ‘파행’

송정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7-14 19:45

이해 관계 얽혀 장기화 조짐…공청회 30일로 잠정 연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5년만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개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각 기관 단체, 보험업계 등에서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특히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30일로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 개정안 국회 상정,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업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개정안 재검토 주장 등으로 개정 작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전국육상운송사업자 회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이로 인해 공청회는 오는 30일로 잠정 연기됐지만 개최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전국육상운송사업자 연합 회원들은 재경부의 공제 감독권 일원화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주주 재산운용 제한 기준, 대그룹 신규 진입, 교차판매허용, 방카슈랑스 허용 범위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벌이지 못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과 세부안 마련을 위해선 공청회 및 세미나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교차 판매 등 현안 과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예상외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상정 일정 조차 불투명해졌으며 시행령 마련 등 세부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재경부에서도 보험업법이 25년만에 개정되는 만큼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상정 작업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방카슈랑스의 허용 범위, 시기 등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세부시행령, 규칙 마련 작업이 표류함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만 해도 도입시기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는 데 이해 관계에 부딪혀 공청회가 계속 무산될 경우 올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이 어려울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