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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수수료 부과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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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0 20:20

굿모닝신한證 내달부터 건당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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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수수료를 내야 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달부터 공모주 청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당 4000~ 6000원의 청약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VIP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청약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줄 방침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청약업무로 인한 지점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약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 회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실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가 공모주 청약업무를 진행할 경우 지점은 청약일과 환불일 주식입고일 등 보통 3일간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청약고객들이 청약기준인 평잔을 맞추기 위해 직전월에 대규모 자금을 이동함에 따라 자금이체 확인작업을 진행해야하고 청약마감에 따른 환불, 주식입고 등의 작업이 현 지점인력으로 소화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업무로 인한 이같은 지점 업무 과부하로 지점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일반 서비스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공개는 더욱 늘어나고 있어 청약수수료 부과 온라인 청약제도 활성화 방안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이 오는 8월 청약수수료 부과제도를 시행할 경우 타증권사들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수수료 책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점의 청약업무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고객간 차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수수료 부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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