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금저축의 중도 해지시 가산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반사이익과 함께 상품판매에 주력하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개인연금상품 신규가입건수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존 개인연금저축을 보완하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94년부터 금융권 개인연금상품 실적은 생·손보사의 경우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 70만건을 겨우 넘어섰다.<표참조> 판매 초창기인 94년에는 2000만건이 넘은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판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이 도입되면서 판매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다.
이는 보험권의 경우 연금저축상품의 해지가산세 부과로 인해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연금저축의 경우 5년이내 중도해지시 납입금액의 5%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생보사의 경우 자체 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판매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이에 비해 은행권의 경우 영업 확대 전략과 함께 보험사 고객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연금저축의 장기가입에 따른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연금저축의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으로 보고 있다.
연금저축이 장기인 점을 감안 운용수익률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기존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 연금저축보험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금융권별로 연금저축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생보사 상품개발 실무자는 “장기상품인 개인연금상품은 연금납입 기간에 비해 해약으로 인한 부과세 규모가 크다”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절세효과가 중요해 상품 판매에 주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개인연금 실적>
(단위 : 천건)
/ 구 분 / 신규가입건수
/ / 1994 / 2000 / 001
/ 은 행 / 2,340 / 102 / 144
/ 생명보험 / 1,893 / 292 / 26
/ 손해보험 / 446 / 178 / 47
/ 투신운용 / 187 / 7 / 3
/ 우체국 / - / 16 / 16
/ 합 계 / 4,865 / 595 / 237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