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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담합 조사 확산 우려에 ‘노심초사’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0 20:16

긴급출동 유료화 놓고 업무 혼선, 이미지 손실 우려

명확한 기준, 증거자료 제시해야



공정위의 이번 담합조사는 그동안 손보업계에 꾸준히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자동차 보험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이다.

하지만 담합에 민감히 반응하는 손보사들은 일방적인 조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혹시나 조사 범위가 확산되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이번 조사는 손보사들이 지난해부터 유료화한 긴급출동서비스의 담합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지난 2000년말부터 긴급주유, 견인 서비스 등 핵심 5대서비스에 10여개 서비스를 추가, 특약으로 전환해 1만원 안팎의 별도 보험료로 책정한 것.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무료 서비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와 유료화를 결정하게 된 과정이 모호하다는 것.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각사 자동차보험 판매 전략도 유료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손보사들은 지난 2000년말부터 일시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 한 것이다. 금감원측도 당시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유료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손보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해 사업비 절감이라는 이유의 당위성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유료화 한 긴급출동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하에 이익 늘리기에 일조한 셈이다.

실제로 삼성화재의 경우 올초 기존 긴급출동서비스에 다시 10여개 서비스를 추가, 특약료를 두배 가까이 올렸다.



■ 제제수위 등 조사 결과 ‘촉각’-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보험료 담합 조사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담합 의혹으로 인한 손보사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0년 8월 부과보험료 자유화 이후 손보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5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현재 손보사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재차 담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여기에 과징금 부과외에 임직원 문책 등의 제제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떠나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피해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의 제보에 의해 실태파악 착수했을뿐 이라는 것. 실제로 이달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등 대형사 중심으로 관련자료 수집이 마무리되면 중소형사까지는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증거 자료를 제출, 향후 이러한 논쟁의 불씨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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