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삼성, LG, 현대해상 등 대형사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 수거 등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를 중점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자보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어 제재수위 등 업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1일 손해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담합 의혹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달말까지 10개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자료 검토,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각 시민단체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긴급출동서비스의 담합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 것. 공정위는 이미 삼성, LG화재 등 대형사들의 실무부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주중 현대, 동부화재 등 대형사들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뚜렷한 혐의를 포착한데 따른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제보가 들어와 실태 파악 차원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의 제재 수위는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담합 행위를 적발, 50여 억원의 수익률을 부과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당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혐의 내용이 불공정 행위로 결정될 경우 과징금과 함께 손보사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또 다시 담합 조사를 벌여 관련업무 혼란은 물론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영업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