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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 도입 난항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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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7 20:41

“정보흐름 차단…제재수위 과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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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능성 높아 재검토돼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정공시제도(페어디스클로저)가 직접 대상자인 기업은 물론 학계 언론계 증권업계 등의 의견차이로 도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 및 학계 언론계는 정보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정공시제도가 오히려 정보흐름을 차단하고 기업의 정보공개 의욕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식 직접공시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취재를 제약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가장 큰 정보루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 정보의 고갈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음성적 정보 확산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당국 및 증권유관기관들은 공정공시의무준수대상 분류 및 공정공시 범위, 제재수위, 내부관리 등을 주제로 공정공시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공정공시제도 기본안에 따르면 언론취재도 공정공시의무준수대상으로 분류돼 취재활동을 통한 기업정보공개는 불공정공시로 제재를 받게된다.

단, 전국대상 2개 매체 이상에 공식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한 정보공개는 제외된다.

또한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기업설명회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수위도 대폭 강화돼 1년 내 2회 위반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후 6개월내 재위반할 경우 퇴출된다.

이와 관련 상장사 관계자는 “공정공시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세부적인 대응방안 없이 마련된 것 같다”며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기업들이 정보공개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언론취재의 공정공시의무준수대상 분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정보 습득 매체가 바로 언론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공적 정보루트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시의무면제 기준도 자칫 일부 중소 언론사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빈인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제대상자 선정 및 제재수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상장·등록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신용평가기관, 기타 거래소가 인정한 자 등이 공정공시 면제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유출했을 때에 이에 대한 통제나 책임소재 규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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