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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6개 증권사 불공정거래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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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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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허수성 주문 등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한 6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식거래때 불건전 호가 행위를 한 혐의로 6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관련직원 19명은 해당 증권사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 지점 직원 6명은 지난 1월3일 약정을 높이기 위해 지점장 묵인 아래 특정 종목의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211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올들어 지난 3월까지 69개 종목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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