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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될 듯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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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7 20:35

임금보전, 연차수당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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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노조 개별 교섭 합의



생보사들의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각 생보사들이 임금보전, 연차수당 문제 등 초안 마련에 착수한 것. 특히 생명보험노조측 개별 교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임금보전, 연차수당 등 현안 문제를 포함한 근로조건 초안 마련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또한 생보사 사장단과 단체 협상을 벌여온 생명보험노동 조합도 각 생보사 실정을 감안, 개별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조건 초안의 연월차 휴가는 월차 12일, 연차 8일, 특별휴가 6일 등 총 26일을 토요일 휴가로 대체하는 것.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임금보전의 경우 연차 휴가 8일, 특별휴가 4일 등의 임금을 보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밖에 1주 근무시간, 청원휴가, 비정규직 임금 보전 등은 은행권 합의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여기에 생명보험노동 조합도 단체 교섭 원칙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생명보험 노동조합이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해당 회사별로 교섭을 벌인다는데 합의한 것.

이에 따라 생보사 사장단의 단체협상 거부로 연기된 주5일 근무도입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현재 주5일 근무제, 토요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별로 근로조건 초안에 근거, 최종안 마련 작업이 빨라진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생보사별로 근로조건 초안이 비슷해 최종 요구안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개별 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가 휠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보험노동조합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생보사 사장단과 3번의 단체 교섭을 추진했다. 하지만 생보사 사장단의 미온적인 태도로 단체 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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