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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식거래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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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3 20:13

금감원 내년부터 전금융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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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증권전산 등에서 공인 전자서명을 발급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을 모두 공인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9월1일부터는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내년 5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증권거래와 온라인보험 등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도 내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과 계약을 맺은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발급받으면 되지만 은행, 증권사 모든 지점에서 등록대행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돼 있다.

한편 공인전자서명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사설인증서 100 0만건, 공인인증서 200만건이 발급돼 있고 증권사는 4개사만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 서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은 10여개사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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