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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사 기업정보 함부로 유출하면 처벌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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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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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경영계획.사채발행.증자 등 중요 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언론.증권투자자 등에 먼저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수나 착오로 특정인에게 정보를 먼저 줬다면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까지 해당정보를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중권업협회,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오는 5일 개최하는 `공정공시제도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먼저 거래소.코스닥시장의 자체규정에 반영해 9월부터 시행해 그 효과를 따져본 뒤 필요에 따라 법제화할 예정이다.

공정공시제도 시안은 상장.등록법인이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해당되는 공시사항은 ▲앞으로의 사업계획.경영전망.▲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매출액.경상손익.영업손익.순손익 관련 실적보고서 수치 또는 예측.전망치▲증자.감자.합병.사채발행 등 수시공시 내용이다.

공정공시 준수의무 대상자는 해당법인과 대리인, 임원, 공시사항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IR담당직원) 등이다.

또 이들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증권사.투자자문사.선물업자.국내외기관투자가.언론사.증권정보사이트운영자.유가증권보유자(투자자) 등이다.

이에따라 상장.등록사는 기업 IR, 컨퍼런스 등에서 내놓을 중요한 사항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리 발표해야 한다.

또 단순착오나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에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매체 2개이상을 통해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이 시안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라면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즉 ▲언론사의 기업 취재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있고 ▲공시가 지연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있는데다 ▲기업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할지,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고민 대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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