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착오로 특정인에게 정보를 먼저 줬다면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까지 해당정보를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중권업협회,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오는 5일 개최하는 `공정공시제도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먼저 거래소.코스닥시장의 자체규정에 반영해 9월부터 시행해 그 효과를 따져본 뒤 필요에 따라 법제화할 예정이다.
공정공시제도 시안은 상장.등록법인이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해당되는 공시사항은 ▲앞으로의 사업계획.경영전망.▲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매출액.경상손익.영업손익.순손익 관련 실적보고서 수치 또는 예측.전망치▲증자.감자.합병.사채발행 등 수시공시 내용이다.
공정공시 준수의무 대상자는 해당법인과 대리인, 임원, 공시사항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IR담당직원) 등이다.
또 이들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증권사.투자자문사.선물업자.국내외기관투자가.언론사.증권정보사이트운영자.유가증권보유자(투자자) 등이다.
이에따라 상장.등록사는 기업 IR, 컨퍼런스 등에서 내놓을 중요한 사항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리 발표해야 한다.
또 단순착오나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에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매체 2개이상을 통해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은 이 시안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라면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즉 ▲언론사의 기업 취재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있고 ▲공시가 지연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있는데다 ▲기업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할지,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고민 대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