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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5일 근무 ‘문제없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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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1 17:09

대부분 이미 격주 휴무…원칙적으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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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재개, 연월차 수당지급등 변수



보험업계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업무상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거나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계속 무산되고 있는 단체 교섭 제개와 연월차 수당 지급이 변수다.

생보사들은 현재 22개사중 외국사 중심으로 11개사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시행중이다. 나머지 11개사도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중이다. 손보사들도 10개사가 대부분 격주 휴무제 근무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무금융연맹과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노조측과 협상을 벌일 움직임이다. 단체협상 재개여부가 주5일제 도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상 지연은 일시적인 것으로 하반기 중 단체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와 관련, 하반기 중에나 세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단체 교섭을 벌일 경우 연월차 수당 지급, 휴가일수 축소,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이 핵심 안건이다. 사무금융노조측은 보험사 임금 수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월차 수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사측은 연월차 수당 폐지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

현행 연월차 휴가 규정이 월차 12일과 1년 근무했을 때 10일, 해마다 1일이 추가돼 20일까지 쉬도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근속자의 임금삭감이 우려된다는 것.

또한 사무금융연맹측은 연월차 휴가 일수와 관련, 월차휴가 유지 문제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휴가 부여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게도 월차 휴가를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타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수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해소 방안 마련도 중요한 안건이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응책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에 따라 생손보 협회 주관으로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보험료 납입, 대출금 상환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기일을 은행의 영업일로 연기하고 납입기간 등도 주5일 근무에 맞춰 조정한 것. 특히 사고조사 및 보험금 심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한 토요일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대응책과 함께 보험금 지급, 보상 콜센터 운용 등에서 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뒤 따를 것이다”며 “업무적으로는 주5일제 도입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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