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된 인사중에는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인 S회계그룹 대표 Y씨를 비롯, 금융감독원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D사 전현직 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씨가 D사와 C사간 주식 맞교환(스와핑)을 통한 합병 과정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 Y씨를 우선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C사 대주주인 대기업 회장 K, R씨, S그룹 임원 H씨, 인기가수 L씨 등 금감원으로부터 통보 또는 수사의뢰된 C사 대주주 37명에 대해서도 선별 소환을 검토중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