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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만 고조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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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20:36

“실손보상 성격 반영 안돼”…지급재원 마련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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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최소화 위한 탁상공론” 주장



손보사들이 하반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정안에 실손보상 상품 성격이 반영 되지 않은 데다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특히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자금 최소화를 위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최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예금자보호법 조항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이번 개정안이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급재원 마련의 제도 미비, 무리한 법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가 손보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 보장한다는 내용. 손보사들은 실손보상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사고에 따른 보장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험법 초과분을 전액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반면 생보사의 경우 정액보상 상품을 취급, 5000만원 한도의 전액보상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보험가입자들도 사고 규모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고객보호와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급 재원도 손해보험사의 사후갹출 방식으로 충당,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초과 보상액을 사후에 손보사들이 부담함에 따라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들도 부실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협회의 일시 전액갹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예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 보상액을 지급, 차입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결국 부실 양산이라는 우려는 씻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예금보험법 개정이 정부의 공자금 최소화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이 업계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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