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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법률 투신업법으로 일원화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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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20:29

재경부 초안 마무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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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능별로 부서 재편 전망




재경부와 투신, 은행 등 관련업계간에 진행되고 있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통합을 추진 중이던 자산운용법률들이 투신업법으로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부는 자산운용법률 통합에 대한 초안 작업을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 작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산운용법률 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은 증권투자회사법을 증권투신업법으로 일원화하고 은행신탁중 투신사 수익증권과 동일한 상품인 불특정금전신탁도 투신업법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내 은행감독국과 자산운용감독국 등 관련감독 부서 또한 기능별로 통합되거나 재편될 것으로 보여 향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의 기본 방향은 우선 증권투자회사법을 증권투신업법으로 통합하고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도 증권투신업법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의 고유재산인데다 은행권의 반발이 강해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은 블특정금전신탁이 투신업법으로 통합되는 만큼 수익증권의 운용업무를 겸업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그동안 동일한 상품이면서 각각 다른 법률에 속해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켰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만 설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기본 방향보다도 통합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조문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신업법으로 관련법률이 통합된다고 해도 관련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투신업법안에 뮤추얼펀드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 사항을 어떻게 조문화시키느냐가 문제다. 즉 투신업법내에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시키느냐가 향후 과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업법에 통합된다는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재경부에 이에 대한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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