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0억원에 이르는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박모씨에 대해서는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의결했다.
근화제약 대주주 장모씨, 튜브 인베스트먼트 이사 문모씨, T벤처 대표 이모씨 등은 T 의료벤처 주식의 과대평가 및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단기간에 시세를 6430원에서 29550원으로 급상승시킨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창투사 직원인 김모씨등도 검찰에 불공정 거래로 통보됐다.
T 구조조정사 박모씨, K증권 투자상담사 김모씨 등은 CRC가 대주주로 있는 법정관리기업 I사 주식에 대해 주가 상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투자자 이씨등 5명도 동 시세조종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한 협의사실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H사 대표이사 손모씨, 상무 김모씨등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역외펀드 계좌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인 A사 대표이사 박모씨가 B사 주식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3개의 계좌를 이용해 허위매수, 가장매매 등 총 1800여회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로 주가를 급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영업개시전의 벤처기업 미래가치를 임의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동 벤처기업의 주식과 상장법인의 전환사채를 상호교환하는 수법으로 시세에 관여했다”며 “검찰 고발 및 통보를 통해 혐의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듯”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