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최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관련 매매규정안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8일 금감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강가호가제도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를 통해 매매를 하는 것으로 거래소시장은 현재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 지정가호가 등 다양한 호가형태가 존재하나 코스닥시장은 지정가호가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객은 희망 주식보유가 힘들었던 상황이다.
금감위는 시장가 호가에 매매체결 우선권을 주기 위해 거래소처럼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해 매매체결한다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단일가매매의 호가정보는 현재 총호가수량만 제공됐으나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상황인 경우 예상체결가격, 수량 및 체결가격대의 잔량, 최우선 매수, 매도호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단 매수 매도별 총호가수량은 비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호가정보의 공개는 전산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 9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증권거래소시장의 관리종목 매매방법이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이나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 관리종목은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를 통해 1일 13회 매매되고 있다. 5월말 현재 677개 상장법인중 관리종목은 정리매매 8개사 포함 92개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저유동성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름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