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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초과분, 의결권금지 명령 10일내 통지해야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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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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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지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집단 계열사로 순자산 25%초과출자액을 지정 1년내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기업은 ▲의결권행사금지주식 발행사 ▲발행사에 대한 총소유주식수.금액 ▲금지대상 주식수.금액 ▲ 대상주식의 처분, 공시대상사 순자산증가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은 금지명령을 받은지 10일내에 공정위에 공시내용을 통지하고 통지한지 5일 이내에 공시토록 해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출자총액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 어느 쪽을 의결권금지대상으로 할지는 해당기업에 맡기되 공시대상회사가 지정일, 편입일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한 주식은 공시대상으로 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한 번 의결권금지대상으로 공시된 대상주식은 해당지분을 처분하거나 순자산이 증가해 출자총액한도가 늘어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다른 주식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의결권금지명령 시행시기 및 대상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4월 기업들의 신고를 받은 뒤 검토 등을 거치면 실제 시정명령은 7∼8월께 내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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