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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전화 주문 녹취체계 ‘허점’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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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3 18:18

개인전화 이용 비일 비재…관리 감독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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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고객 전화주문 녹취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 표준약관에 전화주문 녹취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녹취 체계하에서는 약관 개정만으로 제대로 된 고객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의무화돼있는 고객 전화주문 녹취가 증권사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영업인력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사들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본점은 물론 지점의 전화주문을 모두 실시간으로 녹취하고 있으며 이 거래내역을 1년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녹취용 디스크의 보관과 관련, 증권사들은 수거 기간 및 방법, 운용인력 등 특별한 기준없이 보관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지점의 특정인력이 녹취시스템을 일괄 운용하거나 관련시스템 개발업체가 지점의 디스크를 수거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마지막 보호장치인 녹취 내용이 보관상 누락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본사 영업직은 물론 지점인력의 인식부족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인력들의 녹취용 전화는 증권사에서 설치한 전화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사 영업직은 물론 지점의 지점장급 등 영업비중이 높은 인력 대부분이 개별전화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 주문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개별전화 이용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어 사실상 관리 감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증협 관계자는 “핸드폰 등 개별통신의 경우 감독규정이 없어 감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녹취와 관련된 일괄적인 통제시스템이 없어 감독당국의 감독은 물론 고객의 금융거래 보호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업계전문가들은 영업인력들의 개별전화 또는 핸드폰 이용에 대한 특별 규제책을 마련하고 증권사들도 녹취내용을 중압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문사고 발생시 증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내역을 증권사가 아닌 특별 신용보증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등 선진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거래내역을 신용보증기관에 일괄 보관하거나 듀얼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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