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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證 ‘주식매수청구가 조정’ 사실무근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9 18:55

보통주 6617원, 우선주4575원 유지

굿모닝신한증권은 최근 주가하락에 따른 굿모닝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조정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최방길 굿모닝신한증권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병진행사항, 합병관련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주식시장의 시황 등에 따른 주가수준, 그간의 합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 조정 계획은 전혀 없다”며 매수청구가 조정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그는 “최근 증시위축으로 떨어졌던 주가도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청구권 행사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사례를 감안할 때 주가가 떨어져도 시가와 매수 청구가액의 차이가 10% 이내에 유지될 경우 일반 주주들의 매수 청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0%의 주식매수가 청구되는 경우를 감안해 이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은 보통주 6617원, 우선주 4575원으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소각 자기자본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신설되는 합병증권사의 자기자본이 대형증권사 대비 과도한 점을 감안해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을 통한 매각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 합병추진위원회는 전략수립, 인사·조직통합, 영업재구축, 공유서비스통합, IT시스템 통합, 업무 프로세스 통합,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등 7개부문에 걸쳐 약 110개의 통합 업무 주제를 선정, 보스톤컨설팅그룹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오는 27일 합병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실시, 조직 정비, 집행임원 선임 등 내부적인 절차와 CI변경, 합병 신주 상장 등 대외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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