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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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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9 18:39

창투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취득 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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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창투사는 그간 상호출자가 제한돼왔던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 같은 대기업 계열 사 주식 취득을 가능케 했다.

또한 창투사가 펀드를 조성해 설립한 투자조합 상호간에 자금 거래를 막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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