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 같은 대기업 계열 사 주식 취득을 가능케 했다.
또한 창투사가 펀드를 조성해 설립한 투자조합 상호간에 자금 거래를 막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