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7월 고객예탁금의 신탁관리가 실시될 경우 주식회사인 증권금융의 파산으로 인한 예탁금의 손실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보료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관련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함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이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수억원대의 예보료를 지급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타금융기관에 비해 리스크율이 낮은데도 지금까지 은행대비 2배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법 개정으로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에 대한 신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은 예보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재무팀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고유계정으로 관리하던 고객예탁금이 신탁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논리가 무의미해졌다”며 “신탁관리의 특성상 주식회사인 증권금융이 파산해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손실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보료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증권사들은 예보료 지급이 잔존하는 한 증금의 고객예탁금 신탁관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정책을 입법한 정부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일부 외국계증권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의 신탁관리 방식을 회피하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또 업계전문가들은 고객예탁금의 신탁관리는 자금운용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태에서 예보료 지급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