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7년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300억원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해 76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였다.
17일 자사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금채권의 조기 상환을 추진한 결과 서울은행 등이 보유한 약 3300억원 어치의 기금채를 현금을 주고 조기 회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조기상환한 날로부터 채권만기일까지 발생이자 약 76억원을 재정에서 차입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만큼의 국민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기 상환된 기금채권은 지난 97년 11월 서울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발행된 제1회 기금채권으로 총 발행액은 9860억원이다. 채권의 만기는 오는 9월17일이고 이율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조기 상환을 받은 기관별 금액은 서울은행 2000억원, SK생명보험 400억원, 서울투신운용 890억원 등이다.
공사는 지금까지의 조기상환이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아직 조기상환되지 않은 기금채권에 대해서도 보유기관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채권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동 채권을 조기상환 받으려면 공사에 거래증권사 계좌를 알려주고 보유 채권매입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연원영 사장은 “공사가 이번 기금채권의 조기 상환을 추진한 이유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조5000억원 중 만기도래한 원금 5조2000억원어치를 전액 상환 완료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