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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7월 주5일 근무제 실시 어렵다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6 21:20

사측 교섭권 경총 위임 일정지연, 의견차이도 커

증권사 유관기관 등 사전 준비도 전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증권업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사 사장단은 단협 협상안을 모두 경총에 위임해 당초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노조는 지난 5일 지부장 및 증권사 노조 위원장들과 논의를 갖고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 사측과 집단교섭을 추진키로 했다.

이 요구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으로 정하고, 연월차 유지, 토~일요일 유급휴일을 협상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지난 점심개장 관련 협약에 따라 휴게시간 미사용분에 대해 시간외 수당도 요구할 예정이다.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측은 증권노조의 이같은 단협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일요일 유급휴일과 관련 사측은 온라인거래 증가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급휴일을 만드는 것은 회사의 경영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한 임원은 “아직 증권업계가 시황산업에 한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 경영비용외에 비용을 소진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유급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는 느긋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사실상 증권사의 토요일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협상을 지연한다는 것은 사측의 경영비용만 늘린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증권노조는 은행권의 수준처럼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토요일 업무가 은행권의 주5일 근무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데도 직원들이 출근한다는 것은 그만큼 직간접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사측도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은 물론 개별 증권사들마저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노사간 협의가 진행돼도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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