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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공인인증 활성화 ‘시기상조’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6 18:06

개인정보 유출 우려…인증기관간 연동도 안돼

이통사 대리점에서 인증등록 대행

내년 중순돼야 서비스 활성화 기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서비스상용화는 아직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통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무선전자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통부 및 이통업체들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올 9월부터 이를 통해 모바일 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인증서비스간의 연동, 단말기 보급 등의 문제로 인해 상용화 시기는 내년 중반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무선공인인증서비스에 나섰다가는 개인정보유출 등 심각한 폐해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선 공인인증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기밀성, 무결성,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기능 제공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인해 다소 불안했던 모바일 금융거래는 안전해진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정보의 유출문제다.

이는 이통사의 대리점을 통해 무선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은 이통사와 RA(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대리점에 이를 맡기고 있다.

이통업계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가입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자 저변을 확대를 통해 상용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시장의 2/3이상을 차지하는 SK텔레콤과 KTF의 무선인증서비스에 대한 실질심사도 관련기관의 인력문제로 인해 자꾸 늦춰지고 있다.

또 공인인증기관간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도 안되고 있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인증서를 요구할 경우 각각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전부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무선 공인인증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한 고가의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해야하는 부담도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서 등록대행기관의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내년 중순은 돼야 무선공인인증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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