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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프리코스닥’으로 활성화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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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3 20:43

금감위 가격변동폭 등 제도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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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세 문제 잔존 시장활성화 의문’



금감위가 그동안 불량시장으로 지목되던 제3시장을 ‘프리코스닥’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제3시장의 시장건전성 제고 및 시장간 가교역할 강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이를 실시키로 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제도개선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퇴출요건과 코스닥 우선심사권 부여 등은 향후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방안중에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돼온 과세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아 당분간 시장활성화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은 시장건전성 제고와 시장간 가교 역할 활성화, 투자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3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진입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이 폐지된 것이 특징이다. 단 공시의무위반, 거래실적 부진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퇴출된 기업은 1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퇴출기준도 강행(의무) 규정으로 고쳐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은 최근 2년간 3회이상시 퇴출된다. 거래실적에 대한 퇴출기준도 강화돼 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연속 지속될 때 퇴출되도록 했다.

제3시장의 시장간 가교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위는 1년이상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물량의 확대와 함께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에도 메리트를 줄 방침이다. 현재 제3시장의 분산 실적을 코스닥등록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3시장 모집을 통해 주식을 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등록시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3시장에서 주식분산을 한 기업은 코스닥등록시 20%만 분산해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 의무비율 30%를 충족하면 된다.

또한 자본금의 0.06%(300만원~500만원 수준) 범위내인 등록수수료도 제3시장의 우량기업에 대해 면제해줄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도 대폭 개선됐다. 금감원은 제3시장의 1일 가격제한변동폭을 상하 50%로 도입해 매매체결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대주주 변경공시도 의무공시사항에 추가된다. 부도, 영업정지, 대표이사 변경, 합병, 증자 등 14개 조항에 대해 공시토록 했으나 제3시장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신생기업으로 최대주주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최대주주 변경도 공시조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제3시장 기업들의 거래소 코스닥 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 심사우선권과 등록수수료 면제, 재진입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정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통정 등의 불법매매 방지와 시장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퇴출요건 세분화 및 가격제한폭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우량업체의 수요기반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우량업체에 거래가 치중되는 불균형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매매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빠졌지만 향후 제3시장이 정규시장과 똑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세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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