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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ESM BM특허 놓고 마찰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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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9 17:19

어울림, 2년전 특허 취득…권한 행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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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 “이미 범용화 돼 있었다” 강력 반발



보안업계가 ESM BM(Business Model) 특허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1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어울림정보기술이 보안 업계 최초로 ESM(통합보안관리)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힘에 따라 ESM을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관련 보안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업체들의 대응 방안이 보안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어울림이 BM특허를 취득한 ESM은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각종 보안제품을 도입한 회사들이 하루에도 수 천건 씩 발생하는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최소 비용으로 침입탐지를 실시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 자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최근 보안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글루시큐리티, 인젠, 시큐어소프트, 마크로테크놀러지, 해커스랩, 코코넛 등 대부분의 보안 업체들이 ESM을 올해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어울림의 ESM BM특허 취득이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일단 ESM 개발업체들은 이번 어울림의 특허 취득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울림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ESM 상용제품이 개발된 상태였고, 각 보안제품의 모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ESM의 컨셉이 업체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 업체의 전언이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어울림이 ESM의 BM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며 ” ESM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얼마나 많은 밴더를 지원하고 보안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만큼 특허의 영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안업체 관계자도 “어울림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 이미 ESM 관련 제품이 다른 업체에서 상용화 돼 있었다”며 “어울림의 ESM BM특허 취득은 특허선행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야 한다는 특허의 구성요건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측은 ESM BM특허 취득과 관련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울림 관계자는 “이번 특허 취득은 이미 2000년에 출원을 했던 것”이라며 “최근 취득한 특허에 대해 인정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허청 및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고는 있으나 특허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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