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에 따라 부여되는 법인세 감면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났지만 지방의 경제 기반이 취약해 이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건교부는 지난 3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기간을 기존의 2002년에서 2005년까지 3년 연장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해 이전 자금의 대출 조건을 수도권 영업 5년 이상 기업에서 3년 이상 기업으로 일부 수정했다.
지난 2000년2월 산업은행이 조성한 3000억원의 자금 중 금액으로는 222억원, 건수로는 10건만이 대출돼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이전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연장됐지만 물류비용, 직원 복리후생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전히 총생산 규모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자칫 본점, 내지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표 참조>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개정돼 3년 이상의 기업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만 수도권에 상주하는 직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서울에는 출장소만 설치돼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은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수도권에서의 영업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신생 중소기업 내지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총생산 점유비>
(자료 : 통계청)
/ / 수도권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1998 / 41.7 / 6.4 / 3.5 / 4.6 / 2.2 / 2.3 / 5.0 / 2.7 / 8.0 / 8.6 / 13.7 / 1.0
/ 2000 / 42.8 / 6.0 / 3.4 / 4.4 / 2.2 / 2.3 / 5.0 / 2.6 / 8.4 / 8.5 / 13.5 / 1.0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