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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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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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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등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사금융업체가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4일 최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낸 사금융업체를 집중조사한 결과 불법혐의가 있는 210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별로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당일즉시`, `1분즉시`, `1초발급`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발급 수수료를 챙긴 78개 카드모집업자가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여러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온 32개 업체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또 `연체결제대납`, `해결대납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한 업체도 25개에 달했다.

이밖에 대출이자가 저렴하다고 광고해 놓고 추가비용여부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131개 업체와 `금융기관 대출전문`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가 있는 업체 11개도 적발됐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들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신용불량자 양산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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