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지난 96년 5월 ㈜대우의 인도 자동차생산법인 설립과 관련 ㈜대우 앞으로 제작 및 연불금융 승인을 하면서 제작금융이 연불금융으로 전환될 때 제일은행으로부터 연불금융에 대해 지급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연불금융 취급시점인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수출입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두가지다. 우선 제일은행이 제공한 ‘지급보증 발급확약서’가 채무보증계약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는 것과 주채무자인 ㈜대우의 법인이 세개의 법인으로 쪼개진 것을 민법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느냐는 것.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측은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는 조건부 채무보증계약서로서 연불금융 취급시점인 98년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는 적법한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96년 당시 주채무자였던 ㈜대우가 ㈜대우, 대우인터내셔날, 대우건설로 분할된 것을 ㈜대우가 나머지 2개사에 채무인수한 것으로 보는 제일은행의 논리는 법리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이 패소할 경우 공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다시 부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채무이행을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닌 채무확인소송에 불과하다”며 “제일은행의 경우 예보로부터 우발채무에 대한 대지급을 약속받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수출입금융과 관련된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평가하는 첫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동일한 소송을 당한 한미, 광주은행의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지선·배장호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