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금융분야에서 공인전자서명 확대를 요청해옴에 따라 주식매매 등에서 공인전자서명을 도입할 때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이달말까지 감독당국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 및 제한과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3건, 금감원 5건 등 조세감면 사항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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