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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직원 20억 횡령, 주식투자 손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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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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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직원이 모 백화점 부가세 납부액 2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자금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29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제일은행 CS센터 개인금융팀의 K과장은 지난달 25일 모 백화점의 부가세 20억원을 받은 뒤 입금하지 않고 개인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일은행은 지난 27일 K과장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액을 회수했지만 이미 주식투자 과정에서 7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백화점측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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