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담당자 등이다.
이 통장으로 선거비용 입금거래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온라인 송금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 통장 재발행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선거 후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수입.지출보고서 작성도 대행해준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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