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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분보장制 이후 거액예금 外銀지점으로 몰린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6 21:21

預保 분석, 법인예금 평균 256.8% 급증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씨티, HSBC 등 외은지점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예금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예금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은행에는 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분산 예치한 반면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거액 예금을 집중적으로 예치했다.

한편 금고와 신협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5000만원 부보대상 한도내에서 예금을 분산 유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다.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금고, 신협의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보는 분석했다.

27일 예보의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이후 예금 동향’에 따르면 20 01년말 현재 부보예금기관의 예금은 653조354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7% 증가했다.

이중 부보예금은 465조8170억원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부보예금기관의 예금증가율은 10.7%로 대체상품 수신증가율 14.3%보가 낮지만 당초 부보예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액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체국 체신예금의 증가(23.9%) 및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증가(57.8%)에 주로 기인했다.

한편 외은지점 및 종금의 경우 보호한도를 초과해 거래하는 예금자의 비중이 각각 11.7%, 2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예금자의 5000만원 이하 평균예금액은 금고가 크게 증가(30.0%)해 은행(국내은행 5.9%, 외은지점 21.4%)에 비해 분산예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법인예금자의 경우 국내금융기관 예금자의 분산예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은지점의 경우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1인당 평균 예금규모가 9억800 0만원에서 35억2000만원으로 대폭 증가(256.8%)해 분산예치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하에 예금자들이 위험회피의 한 방안으로 외은지점에다 거액예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의 비중도 국내은행, 종금, 금고의 경우 5%p∼11%p 증가했으나 외은지점 및 신협의 경우는 각각 0.2%p, 3.1%p 감소했다.

특히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고, 신협의 예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당초 우려했던 이들 금융권에서의 예금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0년말 대비 부보예금증가율은 금고와 신협이 각각 9.6%, 12.3%로 구조조정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숫자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개별 기관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평균 부보예금 증가율(10. 7%)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년말 대비 지난해말 현재 금고는 147개에서 121개로 17.7%, 신협은 1317개에서 1268개로 3.7%가 줄었다.

이는 고금리 및 세금우대를 원하는 이들 기관 고객들의 특성상 퇴출 금고, 신협의 예금이 대부분 동일 금융권내로 환류한 데 기인했다. 금고와 신협의 1년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해말 현재 6% 수준으로 은행의 4%보다 높았다.



<규모별 1인당 평균예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법 인 / / / 개 인

/ / / 2000년말 / 2001년말 / 증감률 / 2000년말 / 2001년말 / 증감률

/ 외은지점 / 5000만원 이하 / 3.8 / 2.8 / △26.3 / 4.2 / 5.1 / 21.4

/ / 5000만원 이상 / 986 / 3,518 / 256.8 / 209 / 216 / 3.3

/ 국내은행 / 5000만원 이하 / 1.3 / 2.9 / 123.1 / 1.7 / 1.8 / 5.9 /

/ / 5000만원 이상 / 779 / 930 / 19.4 / 167 / 143 / △14.4 /

/ 금 고 / 5000만원 이하 / 2.5 / 7.1 / 184.0 / 8.0 / 10.4 / 30.0 /

/ / 5000만원 이상 / 743 / 714 / 3.9 / 141 / 113 / △19.3 /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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