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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7월부터 주5일 근무 실시 최종 합의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3 19:55

26개 금융기관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등 임단협에 합의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월차 12일과 연차 8일을 활용하고 체력단련 휴가 6일을 폐지해 52주의 토요일(26일분)을 쉬게 된다.

연차 휴가 8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보전하지만 월차 12일은 임금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여름 휴가 등을 위해 연차휴가를 5급은 5일, 4급은 4일, 3급은 3일, 2급은 1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임금도 보전해준다.

부득이하게 토요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별로 노사가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청원휴가는 본인결혼.배우자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자녀사망시는 현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5일에서 2일로 줄이는 한편 기타는 연간 3일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올해는 연차휴가 4일, 월차휴가 6일을 활용하고 특별휴가 3일을 폐지해 실시하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보전해주고 5급은 3일, 3.4급은 2일, 2급은 1일을 의무적으로 연차를 쓸 수 있다.

노사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던 휴가를 줄여 휴가제도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전년 총액임금의 6.5%±α로 결정했다.

노사는 또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노사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월드컵기간에 노사분규를 자제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산업노조 산하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카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 26개와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등 참관기관들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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