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공모주 초과배정制 도입

임상연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5-22 20:52

증협 세부시행안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은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공모주에 대한 초과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주식을 공모시 인수회사(증권사)와 발행회사(기업)가 일정비율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제도를 도입해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키우고 청약자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는 공청회등을 통해 세부시행안을 오는 6월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초과배정제도란 주식을 공모하면서 증권사가 발행회사와 납입후 공모주식의 일정비율(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모주식의 수요가 클 경우 당초 예정된 공모물량에 일정 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같이 공모주를 추가 발행할 경우 인수회사는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청약자에 배정하는 일시적인 공매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데 발행된 주식값이 오르면 그린슈옵션을 행사해 발행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공모주식을 공모가에 받아 청약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면 인수회사가 그린슈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공모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에 사들이는 것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즉 인수회사가 직접 시장조성 기능을 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모를 거쳐 시장에 상장.등록된 뒤 1개월안에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인수회사가 공모주식물량 전량을 공모가의 80%에 사들이는 시장조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초과배정제도는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에서 시장조성제도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