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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내달 표준약관 개정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2 20:37

계약자 권익 보호, 보험분쟁 방지 위해

다음달부터 생보사들의 표준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분쟁 방지를 위해 6월 중 생명보험사의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개선하고 약관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릴의무 제도, 재해 담보기간 확대, 지연 지급 사유 안내 의무화, 불합리한 약관 정비 등이다.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제도 개선은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재해 담보기간 확대 조항도 개선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신설 및 보험금 지연지급사유 안내 의무화 조항은 보험금 지급이 연기될 경우(청구일부터 3일, 조사필요시 10일)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암보험 상품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 개선등 불합리한 약관도 정비했다.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2회이상 입원시에는 각 입원일수를 합산해 면책기간(3일)을 1회만 적용토록 했다.

현재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일수에 합산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일이하의 입원은 제외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고객 보호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며 “생보사들이 올초부터 준비를 해온 부문이어서 개정 조항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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