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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 여신한도 50억원으로 제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1 15:51

7월말부터 은행이 대주주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를 거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였거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은행 주식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대된 은행소유한도인 10%를 넘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이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금융기관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해당업종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및 업종평균 이상으로 강화된다.

산업자본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를 조건으로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주주의 범위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이나 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주주 등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해 은행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를 넘을 경우 이사회 전원결의와 금감위 보고, 시장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은행은 모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다른 자은행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은행소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기업집단규모에 관계없이 계열회사와 임원이 모두 포함되며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도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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