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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선물-옵션 ‘깡통계좌’ 관리 비상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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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9 18:21

노숙자등 차명 이용한 전문 ‘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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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회수불능 채권 수백억대 추정



증권업계가 선물-옵션 ‘깡통계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대박을 노리고 선물-옵션시장에 몰려든 개인투자자들의 ‘깡통계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는 노숙자 등의 차명을 이용해 거래를 트고 손실이 날 경우 잠적하는 전문 ‘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깡통계좌’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일정액의 손실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잔여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증권사의 재무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옵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박을 노린 개인자금이 시장에 집중 유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지수변동폭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깡통계좌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주 부산 등의 지방도시에서 노숙자 등의 차명을 이용하는 전문 ‘꾼’들의 대규모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포지션이 다른 옵션의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거래 증거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관련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대규모 거래를 트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반대매매 이외에는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부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지방도시에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십만원의 학원비를 받고 이 같은 변칙 불법 거래를 교육하는 사설 증권유관기관들이 판을 치고 있어 ‘깡통계좌’를 더욱 양산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증권사들은 변제 불능자들의 옵션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옵션 증거금률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같은 옵션 ‘깡통계좌’로 인한 증권사의 회수불능채권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매매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해도 3개월이 지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증권사의 정확한 손실규모는 6~7월이 돼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증권사 개별적으로 깡통계좌를 방지하는 것은 힘들다”며 “증권사들도 고객 신용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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