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5일 월드컵 및 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한 국·공유건물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재물손해와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테러보험상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특히 테러보험 판매를 위해 10개 손보사들은 ‘손해보험공동인수 특별 협정’을 일부 변경, 테러보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테러보험의 판매 및 손해사정 등의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테러보험 판매는 한국화재보험이 공동 인수하고 손해보험사들이 배분 비율에 따라 보유하는 원보험 POOL형태로 운영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테러 보험은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사고당 보상한도가 재물손해 150억원, 인명 피해 100억원이다. 인명피해 보상기준은 ‘신체손해담보특별약관’으로 정해 사망자는 8000만원, 부상자는 최대 1500만원을 보상한다. 화재보험협회는 테러보험 판매에 들어감에 따라 월드컵 경기장 10개소, 공항 및 항만시설 등 규모가 큰 국·공유 건물 760여건에 대해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상품 출시는 해외출재 없이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보유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