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자기매매 혐의가 일부라도 나타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자료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금지하고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에게 먼저 제공한 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증권사 지점 점포폐쇄 조치때와 마찬가지로 증권검사국과 조사국이 합동으로 검사,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