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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버그증권 불공정 거래혐의 검사 연장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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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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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결과 자기매매 혐의가 일부라도 나타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 자료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금지하고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에게 먼저 제공한 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증권사 지점 점포폐쇄 조치때와 마찬가지로 증권검사국과 조사국이 합동으로 검사,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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