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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 가능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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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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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사내복지기금 등에 즉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자본 3천억원이상인 증권사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초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 민영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후 6개월간 처분 및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돼 있는 자사주 처분.취득 제한의 예외를 확대했다.

또한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최저 자기자본을 3천억원이상으로 삼되 시행 1년후에는 1천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대상에 금융감독위원회 이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시장관리자를 포함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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