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6월부터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 가능

임상연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5-14 12: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다음달초부터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사내복지기금 등에 즉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자본 3천억원이상인 증권사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초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 민영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후 6개월간 처분 및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돼 있는 자사주 처분.취득 제한의 예외를 확대했다.

또한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최저 자기자본을 3천억원이상으로 삼되 시행 1년후에는 1천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대상에 금융감독위원회 이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시장관리자를 포함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