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외환은행이 신탁고객들이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영업점장 우대금리+4%’의 금리를 지급한 행위는 신탁업법 감독규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성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외환은행이 이미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부분에 대해 9%의 금리를 적용할지의 여부는 민법상 계약의 문제로 외환은행과 계약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당국 차원에서 4%의 우대금리 적용 자체가 위규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정기예금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 9%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현재 우대금리 정기예금으로 전환된 규모는 8981명에 2767억원에 달한다. 외환은행의 신탁가입자는 모두 8만5000여명, 수탁고는 8000여억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