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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일임매매 개념 재정립 필요하다”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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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12 17:47

주문방식 다양화 불구 관련 규정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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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 편의성보다 영업환경 직시 필요



금감원과 증권업협회가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임의-일임매매에 대한 개념을 다시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임매매에 대한 감독원 보고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증권업 규정상의 주문방식은 전화주문 사이버주문 주문표주문 등 3가지로 제한돼 있으며 녹취 서면 등을 통해 고객주문사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핸드폰 메신저 e-메일등의 채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한 주문도 일상화되고 있어 규정이외의 주문 채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핸드폰 메신저 등의 주문방식은 현실적으로 3년간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감독원 및 증협의 감독시 임의-일임매매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감독중에도 이같은 주문채널에 대한 감독원과 업계와의 의견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투자상담사의 약정비율이 높고 주문채널이 다양하다는 개연성만으로 임의-일임매매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감독원도 운용의 묘를 살리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업계전문가들은 일임매매에 대한 감독원 보고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투자상담사나 영업직원이 일임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문시기 수량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일임매매약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후 매매내역을 일정기한내에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명의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직원과 투자상담사가 회사내 업무와 보고서 작성 등을 겸하면서 고객 거래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임매매 관련규정을 영업환경에 적용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보고 건수가 적었던 것”이라며 “관리 감독상의 편의성보다는 좀더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의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 일임매매로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된 투자상담사는 전체 46명중 20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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